사무장약국 (Unlicensed Pharmacy Operation)

약학
한 줄 정의: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쉽게 풀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이름만 빌려서 실제로는 자기가 약국을 운영하는 불법적인 형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무장약국으로 판명된 경우 그동안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청구 내역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밝혀지면 그동안 청구했던 보험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환수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사무장약국 여부는 명의상 개설자가 약사인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운영 및 이익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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