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 (Pharmacy Owner-Licensee)
한 줄 정의: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자로, 원칙적으로 약사 또는 한의사(한약국의 경우)만 해당된다.
쉽게 풀면
법에 따라 약국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약사만 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약국개설자는 약사 본인이어야 하며, 비약사가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행위는 사무장약국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약국을 여는 사람은 약사 본인이어야 하고,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름만 빌려 여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