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대여금지 (Prohibition of License Lending)
한 줄 정의: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상의 규정이다.
쉽게 풀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가 자기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약사면허대여금지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는 약사면허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면허가 취소되는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면허대여는 금전적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며,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