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역사적 건축물이나 보전이 필요한 토지에 설정된 미실현 개발권을 다른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전 지역 소유자의 재산권 손실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쉽게 풀면

보존해야 할 땅에서 못 쓴 개발 권리를 다른 개발 가능한 땅에 팔거나 옮겨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발권양도제는 1968년 뉴욕시가 랜드마크 보존을 위해 도입한 것이 대표적 시초로, 이후 미국 여러 도시에서 농지 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는 것이 토지이용 제도 연구에서 설명된다.

그랜드센트럴역 보존 사례에서 개발되지 못한 용적률을 인근 필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발권양도제의 대표적 실증 사례로 인용된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한국은 개발권양도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한 목적을 결합개발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다른 제도로 부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제도와 직접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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