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노력량 (Total Allowable Effort (TAE))
쉽게 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의 수나 조업 일수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TAC가 잡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한다면, TAE는 잡으러 나갈 수 있는 배와 날짜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두 제도를 함께 쓰면 어획량 관리가 더 촘촘해진다. TAE 이행 감시에는 어선의 조업 위치와 시간을 기록하는 위성항법 장치가 활용된다. TAE와 TAC를 함께 적용해 상호 보완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 감시 인력 확보가 이행력을 좌우한다.
왜 중요한가
조업 일수나 어선 척수의 총 한도를 설정하는 총허용노력량(TAE)은 TAC 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어획량 통계가 불확실한 어업에서 대안적인 자원관리 수단으로 다뤄집니다. TAE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업 위치 신고 의무나 조업 일지 작성 같은 보조 규제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TAE 준수 여부 확인에는 정기적인 조업 보고가 함께 요구된다. 어선별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어획량과 노력량을 함께 규제하는 것이 단일 규제보다 자원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노력량 제한이 개별 어선의 어획 효율을 오히려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TAE는 노력량을 통제해도 어구 효율 향상이나 조업 기술 발전으로 실질적인 어획 능력이 늘어날 수 있어, TAC만큼 직접적으로 어획량을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TAE는 어획량 대신 조업 일수나 어선 척수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어획량 보고의 정확성이 낮은 어업에서 TAC보다 관리·감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실무적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 보고가 준수 확인에 필요하다.
주의할 점
총허용노력량은 어획량이 아닌 투입 노력을 제한하므로 어선의 어획 능력이 향상되면 동일한 노력량으로도 어획량이 늘어나는 한계가 있다. TAE는 실제 어획량과의 관계가 간접적이어서, 어선의 어획 능력이 기술 발전으로 향상되면 동일한 노력량 제한으로도 어획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제도의 이행력은 감시 인력과 예산 확보 수준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