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제 (Fishing License System)
한 줄 정의: 특정 어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정부가 허가를 발급하여 어선 수와 조업 규모를 관리함으로써 어획 노력량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물고기를 잡는 사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어업허가 총량제 시행 이후 특정 업종의 신규 어선 진입이 시행 이전보다 유의하게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가 어선 세력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의할 점
어업허가제는 진입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로,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조업 노력량을 직접 제한하는 총허용노력량 제도와는 규제 단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