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노력량제도 (Total Allowable Effort System)
한 줄 정의: 어획량 자체가 아니라 조업일수, 어선 척수, 조업시간 등 어업활동의 총량을 제한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투입규제 방식의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총허용노력량제도는 물고기를 얼마나 잡느냐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한 활동 자체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특정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의 수나 조업일수를 정해두는 식입니다. 어획량을 직접 세는 대신 활동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획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용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왜 중요한가
어획량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되기 어려운 다어종 어업이나 소규모 어업에서는 총허용어획량제도보다 총허용노력량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제도가 자원 보전과 어업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총허용노력량제도 하에서 조업일수 제한이 어획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업일수 제한이라는 투입규제 수단이 실제 어획 강도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한 연구입니다.
"총허용어획량제도와 총허용노력량제도를 병행 운영할 경우 관리 효과가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났다."
산출규제와 투입규제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단일 제도 운영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총허용노력량은 통상 어선의 마력, 톤수, 조업일수 등을 조합한 지표로 산정되며, 이를 개별 어업인이나 선박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어획능력의 변화, 즉 어구나 어탐장비의 발전으로 같은 노력량이라도 실제 어획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됩니다.
주의할 점
노력량을 제한하더라도 어업인이 남은 노력량 안에서 더 효율적으로 어획하는 방향으로 적응하면 자원 보전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어획능력의 증대라고 부르며, 제도 설계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