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제한제도 (License Limitation Program)

농학·수산학
한 줄 정의: 특정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선이나 어업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참여 자격과 수를 통제하는 관리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어업허가제한제도는 특정 어업을 하려면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의 발급 수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택시 영업을 위해 면허가 필요하고 그 면허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어선은 해당 어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어선세력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왜 중요한가

이 제도는 진입제한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정적 수단으로서, 어업 참여자 수를 통제하고 어획능력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허가 발급 기준, 허가의 양도 가능성, 허가제도가 어업 구조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어업허가제한제도 하에서 신규 허가 발급이 동결된 이후, 기존 허가의 시장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허가 수를 제한하면 기존 허가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연구는 어업허가제한제도와 총허용노력량제도를 함께 적용한 관리체계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관리 수단을 조합했을 때의 정책 효과를 평가한 연구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어업허가제한제도는 어종, 어법, 조업 해역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대체로 많으며, 허가의 양도나 상속 가능 여부에 따라 어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허가 수의 동결만으로는 개별 어선의 어획능력 증대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 관리상의 한계로 언급됩니다.

주의할 점

허가를 이미 보유한 어업인에게 기득권이 과도하게 부여되면 신규 진입이 사실상 봉쇄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