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화물처리비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쉽게 풀면
항만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하역)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이다.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려 야드에 놓거나 다시 배에 싣는 작업의 대가로 화주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왜 중요한가
항만 하역비는 전체 물류비 중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물류비 구조 연구에서 다뤄지며, 실무에서는 견적 비교 시 기본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항목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THC는 실제 하역 노무비와 터미널 임대료, 크레인 사용료 등 항만운영사의 원가를 반영해 책정되며, 항만 노동생산성과 자동화 수준에 따라 항만별로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항만마다 하역비용이 달라 화주가 어느 항만을 이용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항만경쟁력 연구를 설명한다.
항구마다 다른 하역비 수준이 화주가 어느 항구를 이용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연구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터미널화물처리비는 수출항에서 부과되는 부분과 수입항에서 부과되는 부분으로 나뉘며, 계약 조건(인코텀즈)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각각을 부담하는지가 달라진다. THC는 수출항에서 부과되는 부분(O-THC)과 수입항에서 부과되는 부분(D-THC)으로 나뉘며,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각각을 부담하는지가 달라진다. THC는 하역 노무비 인상이나 항만 시설 투자비 회수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인상되는 경향이 있어, 계약 체결 당시의 THC 수준이 계약 기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주의할 점
터미널화물처리비는 선사나 항만마다 부과 기준이 달라, 같은 항로라도 이용 항만에 따라 총 물류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THC는 선사나 항만마다 부과 기준과 금액이 달라, 같은 항로라도 이용 터미널에 따라 총 물류비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견적 비교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THC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으면 인도 시점에 이중 청구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일부 항만은 THC를 통합 물류비 고시에 포함해 공개하기도 하므로, 계약 전 해당 항만의 요율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