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회피형 해외직접투자 (Tariff-Jumping FDI)
쉽게 풀면
수입할 때 관세를 많이 내야 하니까, 아예 그 나라 안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방식의 해외투자예요. 수출로는 관세 때문에 손해를 보니, 아예 관세가 붙는 그 나라에 공장을 세워 관세를 피하려는 목적의 해외투자입니다. 수출로 물건을 팔려니 관세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어, 아예 관세를 물리는 그 나라 안에 공장을 세워버리는 방식의 해외투자를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
수출 대신 관세장벽이 있는 시장 내부에 직접 생산시설을 세워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해외직접투자로, 1980년대 일본 자동차기업의 미국 현지생산 확대가 대표적 사례이며 무역장벽이 해외직접투자를 유발하는 경로를 설명하는 데 쓰인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세라는 무역장벽이 무역량 자체는 줄이면서도 오히려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업행동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무역과 투자의 대체관계를 설명할 때 인용된다.
관세장벽 회피 목적의 해외직접투자가 실제 기업 행동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런 투자는 순수한 입지특유우위(저비용 생산요소 등)가 아니라 무역정책이라는 인위적 장벽 때문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투자 유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정책 의존적 투자라는 특성이 있다. 관세도피형 FDI는 수출로 진입하려 할 때 관세장벽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잃는 기업이,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아예 현지에 생산시설을 세워 수입 대신 현지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무역과 투자가 대체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주의할 점
관세회피형 해외직접투자는 관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지 시장 접근성이나 생산비용 등 다른 투자 동기와 함께 작용하는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관세도피형 FDI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예상될 때 역외국 기업들이 협정 발효 전 미리 역내에 진입해두려는 유인으로도 나타나므로, FDI 유입 증가가 반드시 그 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