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발명의 특허성 (Patentability of Synthetic Biology Inventions)
쉽게 풀면
합성생물학은 컴퓨터 공학의 설계 방식을 생명과학에 적용해, 표준화된 유전자 부품을 조립하듯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명체나 생체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이런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전통적인 생명공학 발명과 마찬가지로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자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와의 경계가 문제됩니다.
왜 중요한가
자연물과 인공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첨단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적격성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첨예한 쟁점이 되어, 특허법의 근본 원리와 신기술의 접점을 다루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핵심 정리
-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더해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우리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므로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명이 아닙니다. 미국은 법령(35 U.S.C. §101)에 더해 판례로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합성생물학은 표준화된 부품을 조합해 자연에 없는 기능을 만든다는 점에서, 청구하는 대상이 “발견된 자연물”인지 “인간이 만든 구성”인지의 경계에서 논쟁이 생깁니다.
- 합성생물학에 특유한 쟁점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① 청구항의 서열·구조가 자연 서열과 얼마나 다른가, ② 표준 부품(BioBrick 등)에 특허를 주면 후속 연구가 막히지 않는가(Rai & Boyle, 2007), ③ 기능으로 넓게 청구한 범위가 기재요건을 충족하는가, ④ 유전자 회로처럼 예측이 어려운 기술에서 실시가능성이 충분한가.
- 국가마다 접근이 다릅니다. 유럽연합의 생명공학 발명 지침(98/44/EC)은 분리된 유전자 서열도 일정 요건에서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향의 규정을 두고 있어, 미국 판례와 차이가 납니다.
예시로 보기
미국 대법원 판례는 이 경계를 가장 자주 논의하는 틀입니다. 합성생물학 청구항을 판단할 때 아래 판례가 기준으로 인용됩니다.
| 사건(연도) | 청구 대상 | 판단 |
|---|---|---|
| Diamond v. Chakrabarty(1980) | 유전적으로 조작된 미생물 | 자연에 없던 인공 산물이므로 특허 대상이 됨 |
| Mayo v. Prometheus(2012) | 약물 대사물 농도와 치료 효과 사이의 자연적 상관관계를 이용한 방법 | 자연법칙에 “상투적 단계”를 더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 대상이 아님 |
| AMP v. Myriad(2013) | 분리된 천연 DNA / cDNA | 분리된 천연 DNA는 대상이 아니고, 자연에 없는 구성인 cDNA는 대상이 됨 |
따라서 인공적으로 설계한 유전자 회로나 자연에 없는 염기서열 조합은 대체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분명할수록 특허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개별 청구항의 판단은 청구항의 문언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합성생물학 발명이면 자동으로 특허를 받는다. |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 등 일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자연현상 자체를 청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자연에 있는 서열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관할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은 분리된 천연 DNA를 제외하지만 cDNA는 인정하고, 유럽은 분리된 서열도 일정 요건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둡니다. |
| 표준 부품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 |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 연구 도구에 독점을 주는 것의 폐해가 정책적 쟁점으로 논의됩니다. |
| 특허를 받으면 그 기술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 특허는 타인의 실시를 막는 배타권이며, 이미 있는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원래 존재하던 유전자를 그대로 찾아낸 것이라면 특허를 받기 어렵지만, 인위적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조합해서 자연에는 없던 기능을 만들어냈다면 특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할 기초적인 유전자 부품 자체에 특허를 준다면, 후속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합성생물학 발명의 특허성 논의는 유전자서열 특허성 논쟁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인공적으로 재설계된 유전자 회로나 인공세포와 같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구성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각국 특허청은 청구항이 자연현상 자체를 청구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구체적 응용을 청구하는지를 기준으로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합성생물학 발명의 특허성은 자연에 존재하는 유전자 서열 자체는 자연법칙 또는 자연현상으로 취급되어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인위적으로 설계된 유전자 회로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염기서열 조합처럼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명확한 경우에는 특허적격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계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주의할 점
합성생물학 발명이라 하더라도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자체에 대한 발견에 그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항 작성 시 구체적인 인공적 구조나 응용방법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 (1980).
-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Inc., 566 U.S. 66 (2012).
-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569 U.S. 576 (2013).
- Rai, A. K., & Boyle, J. (2007). Synthetic biology: Caught between property rights, the public domain, and the commons. PLoS Biology, 5(3), e58.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1998). Directive 98/44/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