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발명의 특허성 (Patentability of Synthetic Biology Invention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기존 생명체를 개량하는 것을 넘어 유전자 회로 설계 등을 통해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합성·구축하는 합성생물학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합성생물학은 컴퓨터 공학의 설계 방식을 생명과학에 적용해, 표준화된 유전자 부품을 조립하듯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생명체나 생체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이런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전통적인 생명공학 발명과 마찬가지로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자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와의 경계가 문제됩니다.

왜 중요한가

자연물과 인공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첨단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허적격성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첨예한 쟁점이 되어, 특허법의 근본 원리와 신기술의 접점을 다루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합성생물학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서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인위적 구조나 기능을 창출했는지가 자연물 배제 법리 적용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자연에서 원래 존재하던 유전자를 그대로 찾아낸 것이라면 특허를 받기 어렵지만, 인위적으로 새롭게 설계하고 조합해서 자연에는 없던 기능을 만들어냈다면 특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표준화된 유전자 부품(바이오브릭)의 조합 자체에 대한 특허 부여 여부는 기초 연구도구에 대한 과도한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논의된다."

레고 블록처럼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할 기초적인 유전자 부품 자체에 특허를 준다면, 후속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합성생물학 발명의 특허성 논의는 유전자서열 특허성 논쟁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인공적으로 재설계된 유전자 회로나 인공세포와 같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구성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각국 특허청은 청구항이 자연현상 자체를 청구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구체적 응용을 청구하는지를 기준으로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의할 점

합성생물학 발명이라 하더라도 자연법칙이나 자연현상 자체에 대한 발견에 그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항 작성 시 구체적인 인공적 구조나 응용방법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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