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특허 (Biotechnology Pat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유전자, 단백질, 미생물, 세포주 등 생명체나 그 구성요소와 관련된 기술적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특허로, 생명 현상을 다룬다는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심사 기준과 윤리적 쟁점이 함께 논의되는 특허 유형입니다.

쉽게 풀면

새로운 기계나 화학 물질을 발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전자 조각이나 특정 질병을 잘 치료하는 미생물을 찾아냈다면 어떨까요. 생명공학 특허는 바로 이런 생명체와 관련된 발명에 주어지는 특허를 말합니다. 다만 자연에 원래 존재하던 것을 그대로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리, 가공, 개량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인지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발명과는 다른 고민이 따릅니다.

왜 중요한가

생명공학 산업은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 종자 개량 등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 분야여서 특허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동시에 생명체나 유전정보를 특허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공공의 건강 접근권을 해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쟁도 함께 따라와 지식재산학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iotechnology patent의 특허적격성 판단에서는 자연물의 단순한 발견과 인위적 개량을 구별하는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생명공학 특허를 인정받으려면 자연에 있던 것을 그냥 찾아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을 대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전자 특허의 확대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생명공학 특허가 늘어나면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생명공학 특허 심사에서는 대체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일반 특허 요건에 더해, 발명의 대상이 자연법칙 자체나 자연현상에 불과한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국가별로 유전자나 세포에 대한 특허 허용 범위와 예외 규정에 차이가 있으며,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생명공학 특허가 있다고 해서 해당 생명체나 유전자 자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에 한정됩니다. 또한 국가마다 생명체 관련 발명의 특허 허용 범위가 크게 달라 국제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