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명 (AI-Generated Invention)
쉽게 풀면
지금까지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새로운 화합물이나 설계안을 찾아낸다면, 그 발명자는 누구일까요. 인공지능 자신인지,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자인지가 애매해집니다. 인공지능 발명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기계가 산출물을 만들어낸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최적 경로를 찾아내듯,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술적 해법을 찾아낸 상황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 제도는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기술을 공개하게 해 사회 전체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가 자연인이 아니라면 이 제도의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최근 여러 국가의 특허청과 법원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실제 심사와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식재산학에서 매우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핵심 정리
- 이 용어에는 서로 다른 두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 산출한 기술적 해법을 특허법상 발명으로 볼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발명의 발명자로 누구를 적을 수 있는가입니다. 뒤의 질문은 인공지능 발명자성으로 따로 다룹니다.
- 사람이 인공지능을 계산 도구처럼 쓰고 발명의 핵심 착상과 선택을 사람이 했다면, 보통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이며 발명자는 그 사람입니다. 논의가 갈리는 것은 사람의 기여가 거의 없다고 주장되는 경우입니다.
- 이 쟁점을 법학 문헌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초기 논문으로 Abbott(2016)이 창의적 컴퓨터(creative computers)와 특허법의 미래를, Fraser(2016)가 컴퓨터를 발명자로 보는 문제의 법·정책적 함의를 논했습니다.
- 현실의 대표 사례는 Thaler가 인공지능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적어 여러 나라에 낸 출원입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2022), 영국 대법원(2023) 등은 발명자가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시로 보기
인공지능이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쟁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경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가상의 예).
| 상황 | 사람의 기여 | 쟁점 |
|---|---|---|
| 연구자가 문제를 정하고, 인공지능이 후보 구조를 계산해 주며, 연구자가 검증·선택함 | 문제 설정, 선택, 검증 | 대체로 도구 사용으로 보며 발명자는 연구자 |
| 연구자는 목표만 입력하고 인공지능이 해법을 내놓으며, 연구자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출원함 | 목표 입력, 결과 인식 | ‘인식·선택’만으로 발명자가 되는지, 기여의 정도를 어떻게 보는지가 논란 |
| 인공지능이 스스로 해법을 만들고 사람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출원서에 적음 | 없음으로 주장 | 발명자 기재 요건(자연인)과 충돌. DABUS 사건이 이 유형 |
표의 가운데 줄처럼 사람의 기여가 어느 정도부터 발명자 자격을 만드는지는 나라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논문에서는 대개 관할을 특정해서 서술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발명자 기재의 문제와 특허요건(신규성·진보성 등)의 문제는 다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허가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판단은 관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면 인공지능이 권리자가 된다. | 발명자와 권리자(출원인)는 구별됩니다. 쟁점은 발명자 칸에 인공지능을 적을 수 있느냐이며, 권리 주체가 되느냐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
| 모든 나라가 같은 결론을 내렸다. | 다수의 판단은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쪽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은 2021년 DABUS를 발명자로 한 출원에 대해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
| 생성형 AI가 쓴 글의 저작권 문제와 같은 문제다. | 저작권(창작자 요건)과 특허(발명자 요건)는 별개 제도이며, 논의 구조도 다릅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 국가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을 어떻게 다루는지 서로 비교하는 연구라는 뜻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제에서는 사람만 발명자가 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은 누구에게 권리가 돌아가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명자로 기재해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했던 사건들로, 대다수 국가의 특허청과 법원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되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의 기여도가 커질수록 이러한 접근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주의할 점
인공지능 발명이라는 말이 곧 "인공지능이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법제에서는 여전히 자연인만 발명자와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용어는 그 경계가 흔들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이 만나는 용어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 용어 | 한 줄 설명 | 주된 법 영역 |
|---|---|---|
| 인공지능 발명 | 인공지능이 스스로 도출했다고 주장되는 기술적 해법 자체 | 특허법 |
| 인공지능 발명자성 | 그런 발명의 발명자 칸에 인공지능을 적을 수 있는가라는 자격 문제 | 특허법 |
| 생성형 AI 산출물 | 생성형 AI가 만든 글·그림 등 결과물 | 주로 저작권법 |
특허 쟁점의 일부는 나라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논문에서는 관할을 밝혀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문헌
- Abbott, R. (2016). I Think, Therefore I Invent: Creative Computers and the Future of Patent Law. Boston College Law Review, 57, 1079.
- Fraser, E. (2016). Computers as Inventors –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Patent Law. SCRIPTed: A Journal of Law, Technology & Society, 13(3).
- Yanisky-Ravid, S., & Liu, X. (2017).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Produce Inventions: The 3A Era and an Alternative Model for Patent Law. SSRN Electronic Journal.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