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데이터마이닝 예외 (Text and Data Mining Excep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저작물을 컴퓨터로 대량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텍스트·데이터마이닝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규정입니다.

쉽게 풀면

논문 수만 편을 컴퓨터로 훑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패턴을 찾아내는 연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컴퓨터는 각 논문을 사람이 읽듯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자료로만 처리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으로는 그 논문들을 복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예외는 바로 이렇게 저작물을 사람이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만 대량으로 복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은 대규모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 기존 저작권법의 복제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상 모든 학습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예외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는 핵심 제도로 지식재산학에서 활발히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text and data mining exception의 적용 범위는 영리 목적 인공지능 학습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연구 목적뿐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경우까지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가 논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아직 명시적인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공정이용 법리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이 예외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대신 기존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빌려서 해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예외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로 적용 범위를 연구·비영리 목적으로 한정하거나, 저작권자가 기술적 조치로 마이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옵트아웃 방식을 두는 등 세부 요건에 차이를 둡니다. 반면 예외 규정이 없는 국가에서는 공정이용이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예외가 있다고 해서 저작물을 어떤 목적으로든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입법례는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원저작물처럼 재유통하는 행위까지 허용하지는 않으며, 국가별로 적용 요건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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