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성립성(특허대상적격) (Patentable Subject Matter)
쉽게 풀면
특허를 받으려면 우선 그 대상이 특허법이 말하는 '발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연법칙 자체나 단순한 발견, 수학공식, 게임의 규칙처럼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애초에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명의 성립성은 바로 이런 특허대상 자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법이 어디까지를 보호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경계설정 문제로서, 소프트웨어 발명이나 영업방법발명, 인공지능 관련 발명처럼 경계가 모호한 신기술 분야의 특허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검토되는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아무리 새롭고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애초에 특허법이 말하는 '발명'의 개념에 들어맞지 않으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따질 필요도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나 수학적 계산방식만으로는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것이 컴퓨터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되는 대표적 유형으로는 자연법칙 그 자체, 단순한 발견, 인간의 정신활동 자체(영업방법 그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하드웨어와 결합되지 않은 경우), 미완성 발명 등이 거론됩니다. 각국은 이 경계를 판례와 심사기준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해왔으며,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서 이 기준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별도의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특허가 부여된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