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성 (Patentability)
쉽게 풀면
특허성은 발명이 "특허를 받을 만한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대회 출전 자격을 심사하듯, 발명이 새로운지, 남들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인지, 실제로 산업에 쓸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특허로 등록될 자격이 생깁니다.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성 판단은 특허 제도의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학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특허성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면 부실한 특허가 남발되고, 지나치게 엄격하면 혁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 그 기준 설정 자체가 정책적 논쟁거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특허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예시입니다.
판례를 통해 특정 분야의 특허성 판단 기준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성은 일반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실체적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이 외에도 발명의 성립성,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지 여부가 선행 요건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성 판단은 흔히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세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연법칙 자체나 단순한 발견, 수학공식 등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허성 판단 이전 단계에서부터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발명의 성립성 요건은 특허성 요건과 구분되는 별도의 심사 단계로 다뤄집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이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치료 방법처럼,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정책적 이유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예외 범주가 각국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요건은 신규성, 진보성(비자명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중 진보성은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요건으로 꼽힙니다.
주의할 점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출원 절차상의 형식적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성 판단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선행문헌이 발견되면 거절될 수 있어, 출원 전 검토만으로 등록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관마다 진보성 등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이 다소 다를 수 있어, 동일한 발명이라도 심사 결과가 갈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허성 요건을 모두 갖춘 발명이라 해도 출원 서류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은 별개로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발명자 본인이 출원 전 공개(논문 발표, 제품 출시 등)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어, 대부분의 법제는 일정 기간 내 예외를 인정하는 공지예외주장(grace period)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