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서열 특허성 (Patentability of Gene Sequence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자연에 존재하는 유전자 서열 자체와, 그것을 인위적으로 분리·가공하거나 응용한 발명을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사람의 몸속에 원래 있는 DNA 서열은 자연의 산물이라서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그 서열을 몸 밖으로 분리해서 특정 질병 진단이나 치료에 쓸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로 가공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산에서 캐낸 원석 자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보석은 세공한 사람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전자서열 특허성은 바로 이 경계선, 즉 어디까지가 자연 그대로이고 어디부터가 사람의 창작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기준은 생명공학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공공의 유전정보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식재산학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주제입니다. 특허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신약 개발 투자가 촉진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넓으면 후속 연구나 진단 서비스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법원과 특허청은 자연법칙 그 자체와 인간의 기술적 기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계속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연 상태의 유전자와 분리·정제된 cDNA를 구분한 판례의 법리는 유전자서열 특허성 판단에 있어 자연물 배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자연 그대로의 유전자와 인위적으로 가공된 유전자 산물을 다르게 취급하는 법리적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유전자서열 특허성 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명세서 기재요건이 진단용 바이오마커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유전자 관련 특허를 실제로 출원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 심사 요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성 판단은 통상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일반 특허 요건에 더해, 유전자 서열이 자연물 그 자체인지 아니면 인위적 개입의 결과물인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분리된 DNA 단편, 합성 cDNA, 특정 기능이 새롭게 확인된 서열 등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취급이 달라져 왔으며, 최근에는 서열 정보 자체보다 그 서열을 이용한 구체적 용도나 진단·치료 방법 발명 쪽으로 특허 전략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유전자서열 특허성은 국가별로 판단 기준과 실무가 상당히 다르므로, 특정 국가의 판례나 심사기준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 가능 여부와 실제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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