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Suretyship (Guarantee Obligation))

법학
한 줄 정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채권자에게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종된 채무입니다.

쉽게 풀면

보증채무는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저 사람이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만 보증인이 대신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서면 방식 요구가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갖는 의미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구두 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서면으로만 보증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도록 한 법률 규정의 취지를 다루는 채권법·소비자보호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종된 채무이므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예: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 부종성·보충성이 있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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