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Shutdown Allowance)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수당입니다.

쉽게 풀면

회사 사정으로 공장이 멈춰 일을 못 하게 되면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으면 근로자만 손해를 보게 되므로, 법은 휴업 기간에도 평소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자 잘못이 아닌 회사 쪽 사정으로 쉬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경기 침체나 코로나19 같은 위기 때 기업의 고용유지와 인건비 부담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결합되어 해고 대신 휴업을 선택하게 하는 정책 효과를 분석할 때 핵심 변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코로나19 확산기에 휴업수당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해고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가 휴업수당 비용을 나눠 부담해 기업이 해고보다 휴업을 택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는 민법상 고의·과실보다 넓게 해석되어 경영상 장애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휴업은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일부 근로자에 대한 휴직 조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파업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이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처럼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휴직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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