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Average Wage)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쉽게 풀면

평균임금은 '최근 석 달 동안 실제로 하루에 평균 얼마를 벌었는가'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처럼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돈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로 받은 여러 수당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큽니다.

왜 중요한가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 보상금 같은 중요한 금전 급여의 크기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동법 연구와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영성과급 등의 임금성 논쟁과도 이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퇴직금 소송이 잇따랐다."

평균임금에 어떤 금품을 넣느냐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져 분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여 최저 수준을 보장합니다. 수습 기간이나 사용자 귀책의 휴업 기간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으로 수당 계산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두 개념을 섞어 쓰면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모두 틀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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