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Ordinary Wage)
한 줄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쉽게 풀면
통상임금은 초과근무수당이나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시급/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야근을 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성과에 따라 들쭉날쭉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실제 임금 총액과 각종 법정수당의 크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한국 노사관계에서 오랫동안 첨예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판례 변화는 기업의 인건비 구조와 임금체계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판례 변화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상임금 관련 판례가 실제 기업 임금 관행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연장근로수당 등 관련 법정수당의 증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통상임금 범위와 기업의 실질 인건비 간의 연관성을 다루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기상여금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이후 개별 기업의 임금체계와 단체협약 개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의할 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 계산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