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 (No-Work-No-Pay Principle)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으로, 특히 파업 기간의 임금 문제에 적용됩니다.

쉽게 풀면

임금은 일한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는 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조가 파업 기간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다시 쟁의를 벌이는 일이 있어 법이 이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파업의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게 만드는 장치이므로 파업 기간, 파업 결정, 교섭력 연구에서 핵심 변수로 다뤄집니다. 파업기금의 역할이나 파업 참가 결정을 분석할 때도 전제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 사업장에서는 파업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 태업·준법투쟁 같은 부분적 쟁의 전술이 증가했다."

임금 손실이 큰 전면 파업 대신 손실이 적은 전술을 택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 노조가 이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과거에는 임금을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는 임금이분설이 논의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업처럼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정도에 비례해 임금을 깎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주의할 점

이 원칙은 근로 제공이 없었다는 사실에 따른 결과이지 징계가 아니므로,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부당노동행위)과는 구분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 한 경우에는 오히려 휴업수당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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