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단체교섭, 쟁의행위 조정 절차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기준법이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면, 노동조합이라는 '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지, 단체교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파업 같은 쟁의행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정당한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하는지 등을 규정합니다. 흔히 노조법이라는 줄임말로 불리며 노사관계의 게임 규칙을 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한계를 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노사관계학 연구의 핵심 법적 토대입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실무적으로도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들이 이 법을 중심으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을 다루는 법리적 문맥입니다.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복수노조 관련 제도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 문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조직형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절차(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함께 노동관계법의 양대 축을 이루며, 개정 연혁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제도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주의할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은 규율 대상(집단적 노사관계 대 개별적 근로관계)이 다르므로 두 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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