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Right to Organize)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등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단결권은 노동자 혼자서는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럿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낱개의 젓가락은 쉽게 부러지지만 여러 개를 묶으면 잘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노동자 개개인의 힘을 모아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단결권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 조합 활동을 하는 것 모두 이 권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함께 노동3권의 출발점이 되는 권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단결권은 노동3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결성이나 가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되므로, 단결권 보장 수준은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연구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한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단결권 침해 사례를 부당노동행위 맥락에서 다루는 문맥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단결권 적용 범위를 논하는 문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뿐 아니라 특정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도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단결권의 주체와 범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등장하면서 그 적용 여부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단결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근로 제공자가 자동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 판단은 별도의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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