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결성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와 마주 앉아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힘없이 거절당하기 쉽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대표가 나서서 교섭 테이블에 앉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결권이 조직을 만드는 권리라면, 단체교섭권은 그 조직을 실제로 활용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단체교섭권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실제로 결정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노사관계학 연구의 중심 주제입니다. 교섭 구조(기업별, 산업별 등)와 교섭력의 차이는 임금격차, 근로조건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었다."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는 사례를 다루는 문맥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복수노조 환경에서의 단체교섭권 행사 문제를 다루는 연구 문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물은 단체협약으로 구체화되며,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섭 대상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의 교섭 대상성은 논쟁적으로 다뤄집니다.

주의할 점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에게는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합의에 반드시 이르러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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