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 (Slowdown)
한 줄 정의: 근로자가 겉으로는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태업은 파업처럼 아예 일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출근은 하되 일부러 천천히 일하거나 대충 일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몰래 늦추는 것과 비슷해서, 겉으로는 정상 근무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산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파업보다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 손실 위험이 적으면서도 사용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태업은 파업만큼 가시적이지 않아 통계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노사 갈등이 은밀한 형태로 표출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연구의 관심 대상입니다. 태업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파업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준법투쟁과 태업을 병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태업이 다른 쟁의행위 수단과 함께 전개되는 전형적 상황을 설명하는 문맥입니다.
"태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정상 조업 대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태업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문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태업은 적극적으로 업무의 질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형태 외에도, 법령과 규정을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준수하여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준법투쟁과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태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태업은 외형상 근무 중이라는 점 때문에 파업보다 위법성 판단이 더 까다롭고, 개별 사안마다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