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타주 (Sabotage)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근로자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생산설비나 원자재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방해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사보타주는 태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기계나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자산에 직접 손을 대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느리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계를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작업 도구를 숨기는 식으로 생산 자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나막신(sabot)을 기계에 던져 넣어 작업을 멈췄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적 손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쟁의수단보다 법적으로 훨씬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왜 중요한가

사보타주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논할 때 한계선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뤄집니다.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는 실력행사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는 노동법과 노사관계학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생산설비를 훼손하는 형태의 사보타주는 폭력적 수단을 수반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사보타주의 위법성을 논하는 법리적 문맥입니다.

"19세기 유럽 노동운동사에서 사보타주는 조직화된 파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한 저항 방식 중 하나였다."

사보타주를 역사적·사회운동적 맥락에서 다루는 문헌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보타주는 물리적 파괴형과 업무 방해형으로 나뉘어 논의되기도 하며, 재산권 및 형사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보호받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주의할 점

사보타주는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폭력이나 파괴를 수반하는 행위는 노동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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