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재무제표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쉽게 풀면
자회사를 합치지 않고 모회사 혼자만의 실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이다. 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전체 매출을 합산하지 않고 본사 자체의 로열티 수입과 비용만 따로 정리해 보는 것과 비슷하다. 자회사 지분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하나로 반영하고, 자회사의 매출·비용을 한 줄씩 합치지는 않는다.
왜 중요한가
지주회사나 모회사가 종속기업 투자자산의 성과와 무관하게 자신의 단독 재무상태를 파악하거나, 법적·세무적 목적으로 개별 법인 단위의 재무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보완하는 정보로 함께 공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세무보고, 지주회사 체제 연구 등에서 연결재무제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투자자산 평가방법(원가법·지분법·공정가치법) 선택이 별도재무제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에서, 어떤 방법이 연결재무제표 정보와 가장 유사한 그림을 제공하는지 비교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를 대체하지 않으며, K-IFRS를 채택한 상장기업은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별도재무제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재무제표의 위상이 다릅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면 자회사의 손익 변동이 투자자산 장부금액과 지분법이익(손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연결재무제표의 순이익과 상당히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는 반면,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선택하면 실제로 배당을 받는 시점에만 수익이 인식되어 연결 수치와의 괴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순수 지주회사 체제의 상장기업을 분석할 때는 연결재무제표만 보면 사업 자회사들의 실적이 뒤섞여 지주회사 자체의 재무 건전성(차입금 규모, 자체 수익원 등)을 가려내기 어려워, 별도재무제표를 함께 살펴야 지주회사의 독자적인 상환 능력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특정 자회사에만 자금을 대여했다면 그 자회사가 속한 개별 법인의 상환능력이 더 직접적인 관심사가 되므로, 연결 수치보다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근거로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한국에서 배당가능이익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을 근거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