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제도 (Secret Design System)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도면 등 디자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상의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디자인은 등록되면 공보에 도면이 실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이 빠른 의류나 생활용품은 출시 전에 도면이 공개되는 순간 경쟁자가 곧바로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은 권리는 먼저 확보해 두되 내용 공개만 미루는 장치입니다. 출원인은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비밀로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발표 전까지 설계도는 금고에 넣어 두고 권리증서만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 보호의 핵심 딜레마인 공개와 선점 사이의 균형을 압축해 보여 주는 제도입니다. 수명주기가 짧은 상품 분야의 모방 대응 전략을 다루는 연구, 그리고 등록 공시가 제3자의 신뢰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자주 분석 대상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비밀디자인 청구 비율이 높은 물품류를 분석하여 제품 수명주기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일수록 비밀 청구가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데이터로 확인한 연구입니다. 제도가 실제로 어떤 산업에 쓰이는지를 보여 줍니다.

"출원인은 신제품 출시 일정에 맞추어 비밀디자인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였다."

비밀 기간은 정해 두고 끝이 아니라 이후에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출시 시점이 앞당겨지면 공개도 앞당겨 권리행사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비밀디자인의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뒤 침해금지를 청구하였다."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상대방이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절차를 먼저 밟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밀 기간에도 디자인권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하지만 권리행사에는 제약이 붙습니다. 제3자가 등록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권리자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해 경고한 뒤라야 침해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밀 기간은 청구한 뒤에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어, 복수디자인출원이나 관련디자인 실무와 결합해 출시 일정에 맞춘 공개 시점 관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비밀디자인은 등록 사실 자체를 숨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권리자와 등록번호 같은 서지사항은 공보에 실리고 도면과 창작 내용만 비밀로 유지됩니다. 등록 없이 정보를 숨겨 보호받는 영업비밀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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