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디자인출원 (Multiple Design Application)
한 줄 정의: 둘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절차적 제도로, 물품별로 별도 출원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쉽게 풀면
컵, 접시, 그릇처럼 서로 다른 디자인을 여러 개 개발한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원칙적으로는 디자인마다 별도로 출원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복수디자인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여러 디자인을 한 번의 출원서에 묶어 낼 수 있어 출원 절차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디자인은 제품 개발 주기가 짧고 한 번에 다수의 시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출원 절차의 효율성이 기업의 디자인 경영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의 절차적 특수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자주 소개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복수디자인출원제도는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을 일괄 출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의 디자인 보호 효율성을 높인다."
패션이나 생활용품처럼 짧은 주기로 여러 디자인이 쏟아지는 산업에서, 출원 건수를 줄이면서도 각 디자인을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복수디자인출원된 디자인이라도 등록 후에는 각 디자인마다 독립적인 디자인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러 디자인을 한 출원서에 묶어 냈더라도, 등록이 되고 나면 마치 각각 따로 출원한 것처럼 디자인마다 별개의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복수디자인출원은 통상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출원 시 각 디자인에 대해 개별적인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심사나 등록 여부도 디자인별로 판단되므로, 일부 디자인만 거절되고 나머지는 등록되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복수디자인출원은 절차상의 편의 제도일 뿐이며, 심사 기준이나 보호범위 판단에서 단독 출원된 디자인과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