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Right to Reques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법학
한 줄 정의: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특정한 사정 아래에서는 그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어 국민이 행정청에 특정한 행정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이 원래는 재량으로 개입 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위험이 너무 크고 명백한 상황에서는 국민이 "당연히 개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이론이 경찰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한다.

행정청의 재량 불행사로 인한 피해 구제를 논할 때 이 권리가 재량권 수축 이론을 매개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 논리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이 권리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될 정도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절박하고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통상적인 재량행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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