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Right to Remain Silent)
한 줄 정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풀면
경찰이나 법정에서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 "말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 법리를 분석한다.
자백의 임의성이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권리의 고지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의 전제로 검토된다.
주의할 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의 정황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