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Right to Obtain a Paten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발명을 완성한 사람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발명을 완성하는 순간 발명자에게는 아직 특허권은 아니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서, 회사가 직원의 발명에 대해 이 권리를 승계받아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가

누가 정당한 출원인인지를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직무발명 승계, 공동연구 성과 귀속, 무권리자 출원 분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 없는 사람이 먼저 특허를 받아도 진짜 발명자 측이 특허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특허법 제33조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이 권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전 승계는 승계인이 출원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권리 없는 사람의 출원은 거절이유와 무효사유가 되며,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 권리는 등록된 특허권과 달리 타인의 실시를 금지시키는 독점적 효력이 없습니다. 직무발명 승계는 이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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