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양도 (Assignment of IP Right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자체를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면

지식재산권 양도는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파는 것'에 가깝습니다. 라이선싱이 사용 권한만 넘겨주는 것이라면, 양도는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원래 권리자는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수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됩니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발명자가 회사에 특허를 넘길 때 흔히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왜 중요한가

기업 인수합병, 발명자와 사용자 간 직무발명 이전, 스타트업의 자산 매각 등 다양한 지식재산 거래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학, 상법, 노동법이 교차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양도 대가 산정과 등록 요건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허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법제의 일반적 원칙이다."

지식재산권 양도의 대항 요건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양도와 정당한 보상 산정 기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종업원이 개발한 발명의 권리가 회사로 양도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를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식재산권 양도는 유상 양도와 무상 양도로 나눌 수 있으며, 특허권처럼 등록이 요구되는 권리는 양도 계약 체결만으로 부족하고 별도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쳐야 대외적으로 효력을 완전히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상 양도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지식재산권 양도와 실시계약(라이선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는 소유권 자체의 이전이고, 실시계약은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사용 권한만 빌려주는 것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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