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 (Joint Invention)
한 줄 정의: 두 사람 이상이 발명의 기술적 사상 완성에 실질적으로 함께 기여한 발명입니다.
쉽게 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연구해 발명을 완성하면 그 발명은 공동발명이 되고, 기여한 사람들은 공동발명자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실험을 돕거나 돈을 대거나 지시만 한 사람은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대학·기업의 공동연구가 늘면서 누가 발명자인지, 권리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분쟁과 직무발명 보상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연구에서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이 자주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학 공동연구에서 발생한 공동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 간 기여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함께 만든 발명에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하기 어려워 보상 다툼이 잦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판례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구체화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공동발명자로 봅니다. 공동발명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되며, 특허법상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권이 공유되면 지분 양도나 실시권 설정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공동출원인·공동권리자와 공동발명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회사가 권리자이고 직원들이 발명자인 경우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공동발명은 발명자들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