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Employee Invention)
한 줄 정의: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뜻합니다.
쉽게 풀면
직무발명은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이나 엔지니어가 업무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발명을 가리킵니다. 회사가 월급을 주며 연구 환경과 설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발명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체로 발명을 실제로 한 사람은 종업원이지만, 회사도 그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아 특별한 권리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은 개인 발명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규율을 받습니다.
왜 중요한가
기업 연구개발의 대부분이 직무발명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권리 배분 문제는 지식재산학과 노동법이 만나는 중요한 연구 영역입니다.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는 연구자의 발명 의욕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 산정 기준이 기업마다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실무적 쟁점을 다루는 예시입니다.
"본 연구는 대학 소속 연구자의 직무발명이 산학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직무발명이 산학협력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는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직무발명이 성립하려면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의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자유발명)은 구분되며, 종업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