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tandard)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기준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면

직원이 회사 업무 중에 발명을 하면, 그 권리는 보통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회사는 발명을 한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보상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느냐인데, 그 발명으로 회사가 얻는 이익의 규모, 발명자의 기여도, 회사의 지원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왜 중요한가

연구개발 성과를 낸 종업원의 유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인적자원관리와 지식재산법이 만나는 지점으로, 직무발명 제도의 실효성을 다루는 연구와 노동법·지식재산법 교차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핵심적인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회사가 그 발명 덕분에 실제로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그리고 그 발명이 나오기까지 회사의 지원과 직원 개인의 노력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함께 따져서 보상금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근무규정이나 계약이 종업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보상금을 아주 적게 정해놓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직원은 규정과 무관하게 정당한 보상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통상 발명완성에 대한 출원보상, 등록보상, 그리고 실제 실시나 처분(라이선스, 양도 등)으로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지급되는 실시보상·처분보상으로 구분되며, 각 보상금 산정 시에는 매출액에 대한 발명의 기여율, 사용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이익, 발명자 기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산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은 법령상 절대적인 계산식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영역이므로, 회사가 마련한 내부 보상규정이 있더라도 그 합리성이 개별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