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Standard)
쉽게 풀면
직원이 회사 업무 중에 발명을 하면, 그 권리는 보통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회사는 발명을 한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보상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느냐인데, 그 발명으로 회사가 얻는 이익의 규모, 발명자의 기여도, 회사의 지원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왜 중요한가
연구개발 성과를 낸 종업원의 유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인적자원관리와 지식재산법이 만나는 지점으로, 직무발명 제도의 실효성을 다루는 연구와 노동법·지식재산법 교차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회사가 그 발명 덕분에 실제로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그리고 그 발명이 나오기까지 회사의 지원과 직원 개인의 노력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함께 따져서 보상금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보상금을 아주 적게 정해놓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직원은 규정과 무관하게 정당한 보상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통상 발명완성에 대한 출원보상, 등록보상, 그리고 실제 실시나 처분(라이선스, 양도 등)으로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지급되는 실시보상·처분보상으로 구분되며, 각 보상금 산정 시에는 매출액에 대한 발명의 기여율, 사용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이익, 발명자 기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산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은 법령상 절대적인 계산식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영역이므로, 회사가 마련한 내부 보상규정이 있더라도 그 합리성이 개별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