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자산 (Right-of-Use Asset)

회계학
한 줄 정의: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동안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으로, 리스부채와 함께 최초 인식되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된다.

쉽게 풀면

리스로 빌린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새로 생긴 자산 항목이다.

왜 중요한가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리스계약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므로, 사용권자산을 인식해 재무상태표에 리스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나타내야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은 소유권이 없는 자산이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리스 이용 비중이 큰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기준서 개정 전보다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가상의 사례입니다. 매년 말 10,000,000원씩 5년간 내는 리스이고 할인율은 연 5%입니다(그 밖의 원가 없음).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의 최초 금액은 현재가치 합계 43,294,767원이며, 사용권자산은 5년 정액법으로 매년 8,658,953원씩 상각합니다.

연도이자비용(원)기말 리스부채(원)감가상각비(원)이자+상각(원)
12,164,73835,459,5058,658,95310,823,691
21,772,97527,232,4808,658,95310,431,928
31,361,62418,594,1048,658,95310,020,577
4929,7059,523,8098,658,9539,588,658
5476,19108,658,9539,135,144

매년 내는 리스료는 10,000,000원으로 같지만, 비용은 이자와 상각의 합이라 초기 연도에 더 크고 뒤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예전 운용리스처럼 리스료를 매년 같은 임차료로 비용 처리하던 방식과 다른 점입니다. (위 수치는 원 단위로 반올림했고, 마지막 해 이자는 잔액이 0이 되도록 맞추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사용권자산은 건물·기계의 소유권을 인식하는 것이다.소유권이 아니라 사용할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초자산 자체는 리스제공자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자비용은 사용권자산에서 발생한다.이자는 리스부채에서 발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며, 두 비용의 합이 이용자의 리스 비용입니다.
모든 리스가 재무상태표에 올라온다.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는 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도 사용권자산이다.돌려받을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다룹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료의 현재가치에서 출발합니다.
리스 회계가 바뀌면 현금흐름도 바뀐다.회계 표시(EBITDA 증가, 부채비율 상승, 상각·이자비용 분리)만 달라질 뿐 현금 지급액은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사용권자산 인식으로 인한 총자산 증가가 총자산이익률(ROA) 지표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분석하였다."

IFRS 16 재무비율 영향 연구, 리스회계 개정 효과 분석에서 리스부채와 함께 다뤄지는 핵심 항목이다.

"본 연구는 리스회계기준 도입 이후 항공사의 사용권자산 인식이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새 회계 기준이 시행된 뒤, 빌려 쓰는 자산을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잡게 되면서 재무 관련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K-IFRS 제1116호 도입 이후 대부분의 리스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면서 과거 운용리스로 분류되어 부외처리되던 상당수 항목이 부채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부채비율 등 재무비율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비교 시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한 리스부채 금액에 선급 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더하고 리스인센티브를 차감해 산정하며, 이후 일반적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모형뿐 아니라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분류와 동일한 성격일 경우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

사용권자산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자산이 아니라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이므로, 리스기간 종료 시 기초자산 자체의 소유권과는 무관하다.

사용권자산은 손상 징후가 있으면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손상검사를 받아야 하며, 리스부채가 재측정되면 그 금액만큼 장부금액이 함께 조정된다. 사용권자산을 상각할 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한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을 상각기간으로 사용한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용어성격어디서 변하나
사용권자산자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감가상각·손상으로 감소
리스부채부채: 남은 리스료의 현재가치이자로 증가, 리스료 지급으로 감소
운용리스(구 분류)이용자가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임차료만 비용 처리하던 분류. IFRS 16에서 이용자에게는 폐지리스제공자 회계에는 여전히 존재

참고 문헌

  1.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16). IFRS 16 Leases. IFRS Foundation.
  2.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16). IFRS 16 Leases: Effects Analysis. IFRS Foundation.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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