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철회의 구별 (Distinction between Revocation and Withdrawal)

법학
한 줄 정의: 행정행위 성립 당시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와, 성립 당시에는 적법했으나 이후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를 구별하는 법리이다.

쉽게 풀면

처음부터 잘못됐던 걸 없앨 때는 "취소", 처음엔 문제없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서 없앨 때는 "철회"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사후 철회가 신뢰보호원칙과의 형량을 거쳐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조치를 다룰 때, 원인이 원시적 하자인지 후발적 사정인지에 따라 이 둘을 구별해 설명한다.

주의할 점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지만, 철회는 장래효만 가진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에 차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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