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구별 (Distinction between Nullity and Revocability)
한 줄 정의: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무효인 경우와, 하자가 있지만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를 구별하는 법리이다.
쉽게 풀면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이 애초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유효하고 취소돼야만 효력을 잃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판례의 중대명백설을 적용해 검토한다.
행정소송의 종류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 구별이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 중 어느 것을 제기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주의할 점
이 구별은 제소기간 적용 여부와도 직결되는데, 무효인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