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에대한법인세 (Tax on Retained (Undistributed) Earnings)
쉽게 풀면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그 남긴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큰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에 계속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렇게 쌓인 미환류소득의 일정 부분에 추가로 법인세를 물려 이익이 투자·임금·배당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왜 중요한가
일부 기업이 배당을 억제해 개인주주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과다하게 유보하면 그 초과분에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기업이나 비상장 중소법인의 배당정책과 관련해 실무상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주가 소득세를 나중에 내게 되는데, 이를 지나치게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문장이다.
이익을 투자나 임금 등에 쓰지 않고 쌓아 두면 추가 법인세를 물려 환류를 유도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가와 시기에 따라 적용 대상 법인의 범위, 유보 초과 판정 기준, 세율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시점의 세법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 일정한 용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해 계산하므로, 이익을 사내에 남겨두더라도 그 자금이 설비투자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의할 점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비상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제도는 시행 시기와 명칭(초과유보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특정 논문이나 자료에서 언급하는 제도가 어느 시점의 규정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