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에대한법인세 (Tax on Retained (Undistributed) Earnings)

회계학
한 줄 정의: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과다하게 유보한 경우, 그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

쉽게 풀면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그 남긴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초과유보소득 과세제도는 배당을 회피하고 이익을 사내유보함으로써 주주단계의 소득세 과세를 지연시키려는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주가 소득세를 나중에 내게 되는데, 이를 지나치게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비상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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