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Method)

무역·국제경영
한 줄 정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서 적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하여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산정방법입니다.

쉽게 풀면

재판매가격법은 원가가산법과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계열사로부터 물건을 사서 다시 다른 곳에 파는 자회사(주로 유통이나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실제로 얼마에 그 물건을 재판매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여기서 유통업체가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적정한 이윤(매출총이익)을 빼서 원래 계열사로부터 사왔어야 할 적정 가격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제조는 하지 않고 유통과 판매만 담당하는 자회사의 이전가격을 검증할 때 많이 쓰입니다.

왜 중요한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할 때의 매출총이익률을 독립기업 간 거래 수준과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이전가격 방법으로, 유통·재판매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관계사의 이전가격 검증에 흔히 활용되는 OECD 지침상 방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판매가격법은 유통기능만을 수행하는 판매법인의 이전가격 검증에 적합하며, 원가가산법과 달리 제조원가 정보 없이도 최종 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역산할 수 있다는 실무적 장점이 있다."

이 문장은 재판매가격법이 물건을 만드는 원가를 몰라도,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는지만 알면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서, 유통만 담당하는 자회사의 가격을 확인할 때 특히 편리한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과세당국은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해 국내 판매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을 비교대상 독립 유통업체의 이익률 범위와 대조하였다."

관계사 판매법인이 남긴 이익률이 독립 유통업체와 비슷한지 보고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방법은 재판매업체가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추가하지 않는 단순유통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브랜드나 가공을 거쳐 부가가치를 크게 더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부적절해 다른 이전가격방법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 비교대상 매출총이익률을 찾을 때는 동일 업종, 유사한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기업을 선정해야 하며, 이 비교가능성 확보가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힌다.

주의할 점

재판매가격법은 재판매 자회사가 단순 유통 기능만 수행할 때 가장 적합하며, 자회사가 브랜드 마케팅이나 추가 가공처럼 부가가치를 더하는 활동을 한다면 이 방법의 적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매가격법은 재고보유기간이나 판매촉진비 지출 방식이 비교대상기업과 크게 다르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회계처리 방식의 일관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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