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법 (Resale Price Method)
쉽게 풀면
재판매가격법은 원가가산법과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계열사로부터 물건을 사서 다시 다른 곳에 파는 자회사(주로 유통이나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실제로 얼마에 그 물건을 재판매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여기서 유통업체가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적정한 이윤(매출총이익)을 빼서 원래 계열사로부터 사왔어야 할 적정 가격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제조는 하지 않고 유통과 판매만 담당하는 자회사의 이전가격을 검증할 때 많이 쓰입니다.
왜 중요한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할 때의 매출총이익률을 독립기업 간 거래 수준과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이전가격 방법으로, 유통·재판매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관계사의 이전가격 검증에 흔히 활용되는 OECD 지침상 방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재판매가격법이 물건을 만드는 원가를 몰라도,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는지만 알면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서, 유통만 담당하는 자회사의 가격을 확인할 때 특히 편리한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관계사 판매법인이 남긴 이익률이 독립 유통업체와 비슷한지 보고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방법은 재판매업체가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추가하지 않는 단순유통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브랜드나 가공을 거쳐 부가가치를 크게 더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부적절해 다른 이전가격방법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 비교대상 매출총이익률을 찾을 때는 동일 업종, 유사한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기업을 선정해야 하며, 이 비교가능성 확보가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힌다.
주의할 점
재판매가격법은 재판매 자회사가 단순 유통 기능만 수행할 때 가장 적합하며, 자회사가 브랜드 마케팅이나 추가 가공처럼 부가가치를 더하는 활동을 한다면 이 방법의 적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매가격법은 재고보유기간이나 판매촉진비 지출 방식이 비교대상기업과 크게 다르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회계처리 방식의 일관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