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Regulatory Cost Cap (Cost-in, Cost-out))

행정학
한 줄 정의: 새 규제를 만들면 그만큼 기존 규제 비용을 줄이도록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하나 새로 만들려면 그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줄여서 전체 비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른바 원인 원아웃 방식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도 2014년 무렵부터 도입해 운영해 왔습니다. 규제의 개수가 아니라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중요한가

규제를 줄이자는 구호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측정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수단 연구에서 중요한 사례로 다뤄집니다. 또 비용 산정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이후 신설 규제의 순비용 증가가 억제되었는지 부처별로 비교하였다."

총량 관리 방식이 실제 규제 비용 흐름을 바꾸었는지 검증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제도는 규제영향분석에서 산출된 비용 추정치를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분석의 품질이 낮으면 총량 관리도 형식에 그칩니다.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 총량으로 관리할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안전과 환경 등 일부 영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설계가 병행됩니다.

주의할 점

규제완화가 규제를 줄이자는 방향 전체를 가리킨다면, 규제비용총량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 기법입니다. 규제의 건수를 세는 규제총량 관리와 달리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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