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원칙 (Prohibition of Improper Linkage)
한 줄 정의: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쉽게 풀면
예를 들어 도로 확장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 상관없는 기부를 요구하는 것처럼, 서로 관련 없는 것끼리 조건으로 엮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건축허가에 부관으로 붙인 기부채납 조건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지를 검토한다.
행정행위에 붙는 부관의 적법성을 논할 때 그 부관이 본래의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과 함께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널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