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원칙 (Prohibition of Improper Linkage)
쉽게 풀면
예를 들어 도로 확장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 상관없는 기부를 요구하는 것처럼, 서로 관련 없는 것끼리 조건으로 엮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왜 중요한가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인허가와 무관한 반대급부(기부채납, 부관 등)를 행정처분에 결부시키는 것을 통제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 부가되는 부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자주 원용됩니다. 공공기관의 재량적 처분 관행을 견제하는 실무상 중요한 통제 수단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행위에 붙는 부관의 적법성을 논할 때 그 부관이 본래의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건축허가의 기부채납이 아니라 상수도 인입이라는 다른 인허가 유형을 다룬 것으로, 처분과 무관한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거는 관행이 여러 인허가 분야에서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부관은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모든 부관이 부당결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질적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처분의 목적과 부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실판단의 문제여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원칙에서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면 부관(특히 부담)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에 기부채납을 붙이는 관행이 실질적 관련성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원칙이 형해화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판례는 이 원칙을 원인적 관련성(부관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정과 관계있는지)과 목적적 관련성(부관이 처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으로 나누어 심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의할 점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과 함께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널리 적용된다.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은 부관만을 무효화하는 데 그치는지, 처분 전체가 위법해지는지가 부관의 가분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관을 분리하여 다툴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