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 (Ancillary Provision (附款))

법학
한 줄 정의: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는 종된 의사표시로, 조건·기한·부담·철회권유보 등이 있다.

쉽게 풀면

허가를 내주면서 "단, 이 조건은 지켜야 한다"처럼 본래 결정에 덧붙이는 추가 조건이나 제한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건축허가에 붙은 부담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조건의 종류와 그 쟁송 가능성을 설명할 때, 부담만이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 처분성을 가진다는 점이 핵심으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부관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붙일 수 없으며, 부관의 종류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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