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해결 접근법 (Problem-Solution Approach)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유럽특허청이 진보성을 판단할 때 쓰는, 최근접 선행기술과 객관적 기술과제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방법입니다.

쉽게 풀면

발명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막연히 판단하면 사후적 판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럽특허청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정하고, 발명과의 차이가 풀어내는 기술적 과제를 정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과제를 앞에 두고 이 해결책을 떠올렸을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왜 중요한가

유럽 특허 실무의 표준 진보성 판단 방법이어서, 한국·미국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비교하는 논문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과제-해결 접근법에 따라 인용문헌 1을 최근접 선행기술로 선정하고,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으로부터 객관적 기술과제를 도출하였다."

유럽식 진보성 판단 순서에 따라 가장 가까운 기술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먼저 정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방법은 최근접 선행기술 결정, 객관적 기술과제 설정, 그리고 발명이 자명했는지 판단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행기술이 통상의 기술자를 그 해결책에 '이를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르렀을 것인지'를 묻는 could-would 접근이 쓰입니다. 과제를 정할 때 발명의 해결책 요소를 미리 넣으면 사후적 판단이 된다는 점이 자주 지적됩니다.

주의할 점

한국의 진보성 판단도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따지지만, 이 접근법처럼 단계와 용어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 실무의 방법론이므로 한국 판례의 판단 기준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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