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 (Priority Claim)
한 줄 정의: 먼저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에서의 출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우선권주장은 한 나라에 먼저 출원한 발명을 일정 기간 안에 다른 나라에도 출원할 때, 나중에 출원했더라도 처음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먼저 출원한 뒤 몇 달 후 미국에 같은 발명을 출원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하면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같은 기술을 먼저 공개하거나 출원하더라도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즉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왜 중요한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에게 해외 출원 전략은 필수적인데, 우선권주장 제도가 없다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국제 지식재산 실무와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해외 출원 시 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이익을 상실한다."
우선권주장의 기한 요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본 연구는 파리협약상 우선권 제도가 개발도상국 기업의 해외 출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국제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 제도를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선권주장 제도는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후속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해야 인정됩니다. 우선권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공개된 정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우선권주장 기간을 놓치면 그 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최초 출원 이후 공개된 자료가 선행기술로 작용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