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주장 (Priority Claim)
쉽게 풀면
우선권주장은 한 나라에 먼저 출원한 발명을 일정 기간 안에 다른 나라에도 출원할 때, 나중에 출원했더라도 처음 출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먼저 출원한 뒤 몇 달 후 미국에 같은 발명을 출원하더라도, 우선권을 주장하면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같은 기술을 먼저 공개하거나 출원하더라도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즉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왜 중요한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에게 해외 출원 전략은 필수적인데, 우선권주장 제도가 없다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국제 지식재산 실무와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우선권주장의 기한 요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국제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 제도를 정책적으로 분석하는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선권주장 제도는 파리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후속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해야 인정됩니다. 우선권이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공개된 정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우선권주장은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적용되는 조약우선권과, 동일 국가 내 먼저 출원한 발명을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으로 나뉠 수 있으며, 통상 최초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후속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하면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대신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우선권을 유지하며 각국 진입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여러 개량 발명을 하나의 후속 출원에 묶어 각각 다른 우선일을 주장하는 복합우선 방식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우선권주장 기간을 놓치면 그 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최초 출원 이후 공개된 자료가 선행기술로 작용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권주장 기간을 놓치면 최초 출원일의 이익을 받을 수 없어 그 사이 공개된 자료가 선행기술로 작용할 위험이 생기므로, 해외 출원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