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Principle of Party Presentation)
한 줄 정의: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당사자가 수집·제출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민사재판에서 판사는 스스로 증거를 찾아다니지 않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과 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말하지 않은 주요사실은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재판상 자백)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를 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변론주의는 법원과 당사자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원칙이어서 민사소송의 심리 구조를 분석할 때 핵심 개념입니다. 법원의 석명의무, 재판상 자백, 주장책임 같은 연구 주제가 모두 변론주의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변론주의 아래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당사자 주장 없는 사실로 판결하면 변론주의 위반이 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변론주의의 내용은 보통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결의 기초가 되고(주장책임), 둘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은 증명 없이 그대로 인정되며(재판상 자백), 셋째, 증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것을 조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은 불분명한 주장을 분명히 하도록 묻는 석명권을 가집니다. 반대 개념은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직권탐지주의로, 가사소송 등에서 채택됩니다.
주의할 점
처분권주의가 심판 대상의 결정에 관한 원칙이라면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제출 책임에 관한 원칙입니다. 또 변론주의에서 말하는 '자백'은 민사소송의 재판상 자백이며, 형사소송의 자백배제법칙에서 말하는 자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