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한 줄 정의: 증거의 증명력(믿을 만한 정도)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증인의 말을 얼마나 믿을지, 여러 증거 중 무엇을 더 중시할지를 법률이 미리 정해 두지 않고 판사가 논리와 경험에 따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입니다. 과거에는 법이 증거의 가치를 미리 정해 두기도 했는데, 이를 법정증거주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민사·형사소송은 모두 자유심증주의를 따릅니다.
왜 중요한가
자유심증주의는 사실인정 과정의 기본 원리여서 증거법 연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관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야 한다는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난 사실인정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주요 연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자유심증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다는 판례의 표현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각각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증명력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 증거가 증거로 쓰일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백 보강법칙처럼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률상 예외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심증 형성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주의할 점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 판단의 원칙이고, 증거능력은 전문법칙이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같은 법률 규칙이 정하므로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았을 때 누가 불이익을 지는지는 증명책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