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Hearsay Rule)

법학
한 줄 정의: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진술 같은 전문증거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게 하는 형사증거법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법정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식의 진술은 원래 말한 사람을 반대신문할 수 없어서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전해 들은 진술이나 법정 밖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을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빼는데, 이를 전문법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전문법칙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공판중심주의를 보장하는 장치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와 직결되어 형사소송법 연구에서 가장 활발히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바꾼 형사소송법 개정도 이 논의와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전해 들은 진술은 예외 요건을 갖춰야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제311조부터 제316조에서 조서·진술서·전문진술 등의 예외를 정합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로는 흔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 제시됩니다. 영미법의 hearsay rule에서 유래했지만 조문 구조와 예외 체계는 우리 법에 맞게 달라져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전문증거도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동의 제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전문법칙은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칙이며,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를 배제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근거가 다릅니다. 여기서 '전문'은 '전해 들음(傳聞)'이라는 뜻이지 '전문가(專門)'의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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